단시간근로자의 무급휴일에 근로시 연장근로인가요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a의 소정근로일은 월,수,금 각 8시간 입니다.
이때 근로자의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목요일에 4시간 근로했다면 이 4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인가요?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았을때는
근로자 a의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근로일은 월,수,금이고 무급휴무일은 화,목,토 입니다.
목요일은 휴무일이며 이는 휴일이 아니므로 목요일 4시간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목요일에 4시간 근로했다면 이 4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의 성격을 갖습니다.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여야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닌 날은 휴무로 취급하시면 되겠으며
휴무날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공휴일,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의 경우 목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초과)근로입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므로 목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이 아닌 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목요일 근무한 경우, 목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무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