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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단시간근로자의 무급휴일에 근로시 연장근로인가요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a의 소정근로일은 월,수,금 각 8시간 입니다.

이때 근로자의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목요일에 4시간 근로했다면 이 4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인가요? 연장근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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