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 사업자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제가 소속된 용역회사가 이번에 사업장변경이 되었습니다.
고용승계는 이루어 졌구요, 문제는 제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는데 변경전 용역회사에서 근무한 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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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현 용역회사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현 용역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경된 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승계되어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무기간이 계속되므로 근로기간 전체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 또한 승계됩니다.
따라서 승계된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시점에서 기존 사업장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