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계약후 2개월 수의계약 연장 퇴직금 문의

2020. 01. 08. 09:35

구청 파견직으로 파견업체 11개월 계약 후 2개월 수의계약을 맺어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자계열사 다른 사업장으로

저에게 말도 없이 변경을 하였고 저는 다른 사업장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하는 곳은 같은 구청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 요건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을 것을 규정하는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었는지가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적법 파견이라는 전제하에, 파견사업주와 질문자의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퇴사 및 입사의 절차의 유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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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그리고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2. 따라서 재직 중 파견업체가 변경되고 변경된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라면, 새로운 파견업체가 고용을 승계한다거나, 퇴직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각각의 파견업체에게 고용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귀하께서는 새로운 파견 업체와 계약 시 고용승계나 퇴직금 채무 인수 등의 사정이 있었는지 파악해 보시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퇴직 시 새로운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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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자님의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업체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질문자님의 소속을 형식적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최초 입사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소속변경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해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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