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갑자기황홀한성게
갑자기황홀한성게

법정의무교육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을 유튜브 시청으로 진행한 후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내 괴롭힌 예방 교육" 두 가지만 교육 명단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개인정봅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도 서명 받아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 명단과 서명을 포함한 실시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상 분쟁 예방을 위해 교육 실시 및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 역시 명단 작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은 반드시 명단과 서명을 받아두셔야 하며, 다른 교육도 가능하면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교육을 법에 따라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만 교육을 이수하면 될 것이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 그 이하는 간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전 직원이 이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다른 교육도 동일하게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 대상자들로부터 교육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각종 지도점검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