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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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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때 1.5배안주나요?

5인미만사업장에서근무시 대체공휴일출근 및 선거휴일에도 출근을한다고해도 1.5배지급이아닌 평상시와동일하게 받는건가요? 알바생들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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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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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시 대체공휴일 출근 및 선거일에도 출근을 하더라도 1.5배 지급이 아닌 평상시와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선거일에 출근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동일하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56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근로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대체, 임시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적용되지 않습니다.

    알바생이든 정규이든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공휴일 유급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선거일에 출근하더라도 반드시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알바생들에게도 일한 대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못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