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기업 임금과 공무원 임금의 격차가 많은데, 그래도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업 선택의 기준은 단순히 연봉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으며, 취업 후 고용안정성 및 업무수행의 만족도, 적합성 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기업에 입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고용안정 등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보다 높으므로 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서상 한달전 퇴사 말안하면 소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수리)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아울러, 퇴직금을 현재까지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사용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초 60일은 유급입니다.육아휴직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말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 및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의 경우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무급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