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