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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과는 다르게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삼일절(3/1) 유급?무급?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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