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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미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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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작년 3월31일에 입사를 했고 내년3월31일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제가 월60시간씩 12달은 채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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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 60시간씩 12개월을 근무했다고 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 3. 31.에 최초 입사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5. 3.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할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을 할 경우 새롭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15개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3월31일에 입사를 했고 내년3월31일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3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3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이 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31. 입사한 근로자가 2025.03.30.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