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3/1) 유급?무급? 뭔가요
안녕하세요.
3/3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가 처리 해드렸는데
직원들이 3/1일도 달력에 빨간색 표시 되어 있는데 왜 유급처리 안해주냐고 합니다.. ;;
3/3(월)일 대체 공휴일은 유급처리 해줬으니,
3/1(토)일은 무급처리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과 3월 3일 모두 근로자의 원래 근로일이었다면 그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삼일절과 대체공휴일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공휴일)와 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3월 1일과 3일 모두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3월 1일(토)은 공휴일에 해당하지만,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날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2025년 3월 1일은 공휴일이지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중복되는 날이므로, 근로자들이 2025년 3월 1일(토)에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해당 일을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삼일절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휴일로 적용됩니다.
삼일절이 근로계약 상 무급휴무일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고,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일 및 3월 3일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각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그 날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