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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대채나 간혈적 추가근무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이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마다 휴가가 있는데 휴가의 종류는 몇가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법정유급휴가는 '연차휴가'입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유급휴가 등을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약정유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회사마다 상이하며 리프레쉬 휴가 등을 부여하여 장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한주 전체 연차에 대한 주휴수당 차감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와, 월~목이 공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인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판단할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3일동안 반나절만 근무할 경우 임금이 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은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여금 통상급여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 지급의무를 규정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 200%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지급요건 등을 충족하신다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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