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주 전체 연차에 대한 주휴수당 차감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와, 월~목이 공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인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판단할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Q. 상여금 통상급여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 지급의무를 규정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 200%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지급요건 등을 충족하신다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