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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초코렛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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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급여 기준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평소 (수년간) 상여금이 연4회 50%씩 지급 되었는데 최근 1년은 경기 악화로 명절 2번만 3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고정적인 상여금은 통상급여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3월말 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을 상여금 200%기준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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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월말 퇴사예정이라면 50%의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회사 규정 및 지급관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포함여부와 관련해서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보다 인정받기가 더 쉽습니다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이런 관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 지급의무를 규정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 200%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지급요건 등을 충족하신다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