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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여린회장님
항상여린회장님

대채나 간혈적 추가근무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일하는동안 4시간 30분씩 주4일 일했는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하시면서 근로계약서도 4시간30분씩 3일로 쓰고 일하고 저번달에 그만두고 이번에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니 근로계약서 이외에 나머지는 대체나 간혈적 추가근무로 써서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월급 받을 때도 근로계약서에 써진것만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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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1주 15시간 근로한 경우(결근이 없어야 함)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과 달리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일이 3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3.5시간으로서 15시간 미만이므로 대체 근무를 하여 특정 주에 15시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일시적으로 추가근무를 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이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