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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3일동안 반나절만 근무할 경우 임금이 발생 할까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지금까지 3일 근무 했지만 물량감소로 인해 3일동안 반나절만 근무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임금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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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온전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외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면 되겠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동안 반나절만 근무했더라도 근무한 시간이 있으므로 임금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사정에 의해 조기퇴근을 하였다면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가 휴업수당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조기퇴근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은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의 물량감소로 인하여 1일 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한 경우, 부분휴업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근무하지 않은 시간x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축근무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