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3일동안 반나절만 근무할 경우 임금이 발생 할까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지금까지 3일 근무 했지만 물량감소로 인해 3일동안 반나절만 근무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임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온전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외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면 되겠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동안 반나절만 근무했더라도 근무한 시간이 있으므로 임금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사정에 의해 조기퇴근을 하였다면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가 휴업수당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조기퇴근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은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의 물량감소로 인하여 1일 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한 경우, 부분휴업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근무하지 않은 시간x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축근무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