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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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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나요

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최근 3달의 급여 평균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달의 출근일이 절반 정도 밖에 안돼서 그렇게 계산하면 손해인것 같은데 이럴경우

그냥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훨씬 높겠죠?

사장님한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주세요 라고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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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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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임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함이 원칙이며, 평균임금<통상임금인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전 3개월은 만 3개월을 의미하므로, 월 중 퇴사하더라도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시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요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 출근일이 반절이어도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날수로 계산합니다.

    3. 16. 이 퇴사일이라면 2. 16.~3. 15./ 1. 16.~ 2. 15./ 24. 12.16.~ 25. 1. 15. 기준입니다.

    물론 그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마지막 퇴사 시 월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평균임금은 말그대로 평균적인 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월 급여액이 일정하다면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중도에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평균임금이 줄어든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2. 만약,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