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상대로 갑질하는 회사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싹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사정(사용자의 귀책사유)으로 휴업한 것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상기의 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신규 발생에 대해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연차휴가의 부여방식을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이라면,2025.10.0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일에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