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내내개그넘치는베고니아
내내개그넘치는베고니아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했는데 상대가 저를 고소한대요. 가능한가요??

저는 24년 10월~25년 1월 26일까지 총 4개월동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지친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를 마친 상태구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라고 합니다.

제가 25년 1월 27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가게측에서는 몰랐다며 제가 출근하는 2월 1일에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1월 28일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가게측에게 그만둔 시점에서 뵙는건 불편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그만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거절한 것은 맞지만 4개월동안 안쓰고 근무한건 사실인데 이게 고소 성립이 되나요??;; 심지어 얘네는 안 쓴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우기고 있는데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신고할 생각 없었는데 계속 월급도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화가 난 마음에 신고를 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과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질문자님이 거부했다는 것 등으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하여도 진정을 추가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벌칙 규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한 상태이므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고소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더라도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보낸 것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었으면 그냥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했는지 다소가 이해가 안가네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처벌같은건 없으니 애초에 고소도 성립이 안되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처벌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사용자를 처벌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닌 한 무고죄도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