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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회사 월급관련 직원들한테 공지를 안하는이유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등 임금이 변동 되었다면 사용자는 변경된 임금내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등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무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이 13000원 미포함 시급은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임금)으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시급은 약 10,833 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출퇴근하다가 사고가나면 산재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는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4대 보험을 해지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이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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