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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알바생 3년차 연차 몇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023년 1월 1일이라고 한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23.01.01.~23.12.31.)동안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2024.01.01.에 15일 / 20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법정공휴일과 토요일 겹칠때 근무하면 수당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8시간 근로하였다면, 시급제의 경우 8시간(유급휴일분) + 8시간 x 1.5(휴일근로가산수당 포함)으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연차 사용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정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특수업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업종과 관계없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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