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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월급제 경우 , 중도 퇴사 시 무급 휴무일 임금(일할 계산할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에, 전자의 경우라면 예컨대, 2월 20일까지 재직 후 퇴사라면 [월급여 x (20일/28일)]로 산정하면 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라면 [월급여 x (실제 발생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무급휴무일은 '무급'에 해당하므로 유급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혹은 해고 후 월급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잔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 네,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설명이 맞습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가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1.5배(8시간이내) / 2배(8시간초과))>>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화~일요일 근무 시, 주6일 근무로, 일요일은 휴일근무가 되므로, 그 주에 연차 사용여부와는 관계 없이=연차를 사용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화~일요일 근무 시 일요일이 '주휴일'등 '휴일'에 해당한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화~토요일 근무 시, 주5일 근무로, 그 주에 휴가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실 근무 시간이 40시간 초과했는지에 따라 '연차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지 결정>>네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사용갯수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이에, 24년 8월19일 입사라면 24.09.19. 24.10.19. 24.11.19. 24.12.19. 25.01.19. 25.02.19.에 1일씩 발생하므로 2월28일에 퇴사한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신입사원이 2025년 2월 3일 월요일에 입사할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입사일이 2월 1일로 되어있다면 2월 전체에 해당하는 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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