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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구안와사 치료법은 보통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월2일 입사후 한달 만근시 월차가 발생되는데 1월 월차인가요?2월월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개근 후 2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는 2월 연차휴가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이럴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4.8.24일부터 2025.3.14일까지 근로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을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 회사 취업규정 중 해당 내용 해석좀 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기간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 '결근일수,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병가 6일까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의 병가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면 퇴사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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