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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중도입사 시 비과세 식대 한도내에서 조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월 20만원까지가 비과세로 적용이 가능하며, 연으로 환산하면 24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연 2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재직중 체당금신청하면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중 간이대지급금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 후에 체불임금이 확정되기 까지는 사안별로 다르며 대략 2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재직중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정기 임금지급일)부터 소급하여 최종 3개월 동안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통상임금(시간급)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여야 합니다.따라서, 올해 최저시급은 10,030 원이므로, 이에 대한 110%인 11,033 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여로 환산하면 약 2,305,897 원 미만)즉, 최종3개월의 통상임금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10%(11,033원) 미만에 해당하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재직자' 기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아울러, 재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의 체불임금에 대한 상한액은 70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상 상호협의된 장소가 되어있는데 동의없이 근무지 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한 전직 등은 가능할 것이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해당 근로자의 동의나 적어도 협의절차를 거친 후에 인사발령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이 됐는데 연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추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휴가발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기왕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 급여에서 해당 연차수당만큼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재계약 안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민법 662조 2항에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묵시적으로 이전 근로조건 등으로 다시 고용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 시)등이 발생합니다.아울러,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부담(납부)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세 또한 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원천징수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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