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직중 체당금신청하면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중 간이대지급금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 후에 체불임금이 확정되기 까지는 사안별로 다르며 대략 2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재직중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정기 임금지급일)부터 소급하여 최종 3개월 동안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통상임금(시간급)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여야 합니다.따라서, 올해 최저시급은 10,030 원이므로, 이에 대한 110%인 11,033 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여로 환산하면 약 2,305,897 원 미만)즉, 최종3개월의 통상임금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10%(11,033원) 미만에 해당하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재직자' 기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아울러, 재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의 체불임금에 대한 상한액은 70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재계약 안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민법 662조 2항에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묵시적으로 이전 근로조건 등으로 다시 고용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 시)등이 발생합니다.아울러,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부담(납부)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세 또한 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원천징수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