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 시 비과세 식대 한도내에서 조정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시 했는 달만 비과세 식대를 일할계산된 금액보다 20만원 한도 내에서 조금 더 높여도 될까요.......? 과세 회피로 볼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가 비과세로 적용이 가능하며, 연으로 환산하면 24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연 2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식대로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 등 다른 항목의 금액을 임의로 식대로 보고 세금처리하거나 회사 규정에 근거가 없음에도 20을 채워서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내지 과세회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외적인 사항을 한 번 하게되면 사업장의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니 안 하시는 갈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