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재계약 안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주35시간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점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3개월로 정해서 써주셨는데 년도도 바뀌고 3개월도 지나서 다시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싸리 작성해달라 안하고 퇴사할 때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아래 작성한 것들을 받지 못할수도 있을지 질문드려봅니다.
주휴수당 (받지 못하고 있음)
퇴직금 (1년이나 1년2개월정도 채울 예정)
실업급여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자진퇴사 후 신청 예정)
4대보험은 확인해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들어져있고 세금은 따로 떼지않습니다 나중에 퇴사하고 4대보험 세금도 따로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굳이 할필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나 다음 요건을 충족 시 각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별개로 주휴수당,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도 근로자 요청 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662조 2항에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묵시적으로 이전 근로조건 등으로 다시 고용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 시)등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부담(납부)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세 또한 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원천징수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들은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35시간 근무이면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실업급여같은 경우 자진퇴사라면 임금체불이 인정되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