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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코알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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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재계약 안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주35시간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점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3개월로 정해서 써주셨는데 년도도 바뀌고 3개월도 지나서 다시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싸리 작성해달라 안하고 퇴사할 때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아래 작성한 것들을 받지 못할수도 있을지 질문드려봅니다.

  1. 주휴수당 (받지 못하고 있음)

  2. 퇴직금 (1년이나 1년2개월정도 채울 예정)

  3. 실업급여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자진퇴사 후 신청 예정)

4대보험은 확인해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들어져있고 세금은 따로 떼지않습니다 나중에 퇴사하고 4대보험 세금도 따로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굳이 할필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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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나 다음 요건을 충족 시 각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별개로 주휴수당,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도 근로자 요청 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662조 2항에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묵시적으로 이전 근로조건 등으로 다시 고용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 시)등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부담(납부)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세 또한 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원천징수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들은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35시간 근무이면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실업급여같은 경우 자진퇴사라면 임금체불이 인정되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