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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거리는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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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상호협의된 장소가 되어있는데 동의없이 근무지 이동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고지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제5조] 종사업무 및 취업장소

ㅁ종사업무 : OOO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종사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ㅁ본사 또는 상호합의된 장소

위 내용 고지되어있는 근로게약서로 작성하였는데 근무지 발령시 따로 필요한 서류 있을까요??

근무장소 상세히 적혀있지않아 저희 사업장중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배치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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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업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전보조치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상호협의된 장소"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협의만으로도 다른 장소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클 경우 등 해당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한 전직 등은 가능할 것이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해당 근로자의 동의나 적어도 협의절차를 거친 후에 인사발령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사 또느 상호합의된 장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본사 외에는 합의된 장소만 가능한 겁니다

    본래라면 자유롭게 배치가능한데 합의된 장소로 제한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