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상호협의된 장소가 되어있는데 동의없이 근무지 이동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고지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제5조] 종사업무 및 취업장소
ㅁ종사업무 : OOO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종사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ㅁ본사 또는 상호합의된 장소
위 내용 고지되어있는 근로게약서로 작성하였는데 근무지 발령시 따로 필요한 서류 있을까요??
근무장소 상세히 적혀있지않아 저희 사업장중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배치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업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전보조치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상호협의된 장소"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협의만으로도 다른 장소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클 경우 등 해당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한 전직 등은 가능할 것이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해당 근로자의 동의나 적어도 협의절차를 거친 후에 인사발령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사 또느 상호합의된 장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본사 외에는 합의된 장소만 가능한 겁니다
본래라면 자유롭게 배치가능한데 합의된 장소로 제한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