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이 됐는데 연차가 궁금해요
작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됐습니다 저는 작년 2월부터 근무했고 작년에는 한 달 만근시 연차가 1개씩 발생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돼서 연차를 안 챙겨줘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12월에 조부모상을 당한 걸 연차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연차 3개를 더 사용하게 된 셈인데 만약 제가 퇴사하면 그 부분은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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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 휴가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연차 사용이 아닌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한 것이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추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휴가발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기왕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 급여에서 해당 연차수당만큼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5.1.월 기준 5인미만이 되었다고 해서 연단위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원래 1년이 되는날 기준 1년기간을 평균하여 5인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이상인경우 15개청구가능합니다.
한편, 1년평균하여 5인미만인 경우 더 사용한 연차는 사측이 요구하여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