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절,생일 지원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생일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수당의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모 방송국 직원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해고 및 징계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6조의 3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이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미이행 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고발 등이 가능하므로 최종적으로는 노동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