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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모 방송국 직원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해고 및 징계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면 이런 사안은 어디에서 잘잘못을 판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인의 유족이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민사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안은 고용부 소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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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고 여의치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등이 괴롭힘을 당하면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일차적으로 사업장에서 판단하며, 고용노동관서나 법원에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6조의 3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이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미이행 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고발 등이 가능하므로 최종적으로는 노동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신고 후 조사 등이 진행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징계절차는 법에는 정해진 사항이 없고 각 사업장 내에 규정에 따라 진행할 사항입니다

    다만 징계의 결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