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생일 지원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24.12.19 대법에서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판결이 나왔는데요.
회사에서 명절, 생일 등 지원금이 나올 경우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지원금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고 금액이 변동되거나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던 적이 있어서
일률성이나 정기성의 성질을 헤치는 거 같아서요.
통상임금을 보는 경우에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을 경우로 보여져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생일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수당의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일축하금 같은건 아예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사업장 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간헐적으로 지급하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됩니다
고정성 자체는 통상임금의 판단요소에서 제외되었으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어야하고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등에 따라 갈리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지급 근거가 있고 지급 의무 있는 임금으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으로 볼 것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급 근거도 없어 그 지급이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