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면 4대보험에도 영향이 없나요?
근로자가 새로 와서 4대보험 취득신고해야 하는데
본인차량 명의이고 그 차로 업무수행할 예정이라 급여항목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급여가 300이라면 280으로 보수월액 산정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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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과세 수당은 보수총액에서 제외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80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비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하면 4대보험료도 감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비과세항목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과세처리할 경우 4대보험에 영향이 있습니다.
300만원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