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장에서 사직서 제출후 30일이후 인데 퇴직처리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신고하거나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지금계산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명시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9,025,000원 / 90일 = 약 100,277원이며퇴직금은 : 100,277 x 2526일/365일 = 약 20,819,315 원으로 산정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23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24년 4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하므로 해당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 (상기의 9,025,000원)에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퇴직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