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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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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3일 작성 됨
Q.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작성 됨
Q.
연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휴가는 아니지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공휴일 등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주가 부여한 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작성 됨
Q.
시급제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이 약정 시급(최저시급)외에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저시급 x 5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작성 됨
Q.
체불임금건 대표가 출석을 계속 안하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산정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정하였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되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작성 됨
Q.
연차를쓰려고 휴가원 사유에 개인사유로적엇는데 정확한사유를묻는데 이거 사생활침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 받는 정당한 유급휴가이며, 이러한 연차휴가의 사용은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연차휴가의 사용 사유를 연차 신청서 등에 기재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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