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육아휴직중에 당근거래로 수익 얻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자영업을 통한 소득액이 월 150만원 미만은 허용 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건접수되어 조사에 대표님 참석해야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급적 회사의 대표자인 사업주가 참석해야 할 것이나, 회사의 인사담당자 등이 대신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상의하여 보시고 대리 출석이 가능하다면 대표자 대신에 출석이 가능합니다.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중인데 dc형 퇴직연금적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 육아휴직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육아휴직기간월수)]'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제대로 산정하여 납부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상시근로자 수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이에, 5년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시려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상기의 방법으로 매월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동의없이 타지역 인사발령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무지가 특정되어있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무지 변경(전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하여 근무지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지만,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2014다46969)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전문가의 심층 상담 등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313323333343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