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동결은 회사단독으로 정하고 통보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연봉)인상 및 승급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연봉, 임금규정 등에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이에, 임금인상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임금동결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할 때에 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시고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