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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조리 중 넘어져서 엉덩이 꼬리뼈 부상 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 시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100만원의 상여금/ 12월 /209시간으로 하여 통상시급(임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동결은 회사단독으로 정하고 통보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연봉)인상 및 승급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연봉, 임금규정 등에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이에, 임금인상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임금동결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할 때에 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시고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일 8시간 1주40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400만원에 기본급+식대+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은 (400만원 / 209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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