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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8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 최저임금의 90%인 1,886,643 원 이상이 지급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초과 근무와 노동 시간 단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동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또한, 유연근무제를 확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의 확대와 근로시간의 단축은 기업에서 추가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가 연차 돈으로 지급 제한 하는 것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 또는 퇴사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 개정, 기존에 유급이었던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휴가)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 유급으로 부여하였던 병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취업규칙 변경이유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2025년 설날 근무 수당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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