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설날 근무 수당 계산해주세요
매월 5일이 월급날인데 2025년 2월 5일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할때 2025년 1월 27,28일 오전근무(9-13)시 시급 계산이 9860인가요 아님 10,030으로 계산되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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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이 10,030원이기 때문에 설날 휴일근로수당도 10,03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면, 10,03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