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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독수리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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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기존에 유급이었던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려는데 기존에 유급이었던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바꾼다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실비도 청구할 수 있어서 그런거 같은데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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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요합니다. 수긍하지 않을 시에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시 급여를 지급하면서 휴가를 줬다면 급여를 지급하지않고 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과반 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복수급 방지를 이유로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병가 외 다른 휴가제도가 중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휴가)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 유급으로 부여하였던 병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취업규칙 변경이유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