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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5인미만사업장기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 원장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4인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만료후 계속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민법 662조 2항에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묵시적으로 이전 근로조건 등으로 다시 고용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 시)등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국민신문고 취하하게되면 저한테혹시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자가 이를 처리하기 이전에 취하 또는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근기 68207-535, 1997.4.24)따라서, 주휴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예시)14시간과 21시간을 격주로 근로했다면 (14시간 +21시간 + 14시간 +21시간)/4주 =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매주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밑에 직원에게 달력으로 구타한 징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타인에게 구타 등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차원의 징계와는 별도로 경찰서 등에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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