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갑작스런 지점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무지가 특정되어있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무지 변경(전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하여 근무지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지만,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2014다46969)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전문가의 심층 상담 등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근무 부서가 잘못 기재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 후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해당 법을 위반하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