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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뱀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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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이중으로 떼도 문제가 없나요?

본업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무가 주5일이라 주말에 쉬는데 그때 알바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을 중복으로 떼도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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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우선 대상 사업장에서만 가입 및 공제됩니다. 나머지 사회보험은 중복 가입 및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이 되지 않으나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하여 이중으로 공제되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공제합니다. 주말 알바 시간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도 있는데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에서 우선 공제하여 중복가입이 어려우니 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본업과 아르바이트 모두에서 4대보험이 중복으로 떼지는 것합법적이며 문제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4대보험료가 두 번 납부되지만, 본업과 아르바이트 각각에서 납부된 보험료각각의 사업장에서 따로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이 이중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되며, 본업과 아르바이트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중복 납부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정을 거쳐 보험료가 초과 납부된 부분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 본업과 아르바이트에서 4대보험 중복 가입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 합산 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과납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은 각 사업장 별로 판단하여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아닌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으로 단일 가입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높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하여 월 60시간이상일하는 경우라면

    국민, 건강, 산재 의무가입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으로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