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이중으로 떼도 문제가 없나요?
본업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무가 주5일이라 주말에 쉬는데 그때 알바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을 중복으로 떼도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우선 대상 사업장에서만 가입 및 공제됩니다. 나머지 사회보험은 중복 가입 및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이 되지 않으나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하여 이중으로 공제되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공제합니다. 주말 알바 시간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도 있는데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에서 우선 공제하여 중복가입이 어려우니 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본업과 아르바이트 모두에서 4대보험이 중복으로 떼지는 것은 합법적이며 문제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4대보험료가 두 번 납부되지만, 본업과 아르바이트 각각에서 납부된 보험료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따로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이 이중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되며, 본업과 아르바이트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중복 납부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정을 거쳐 보험료가 초과 납부된 부분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본업과 아르바이트에서 4대보험 중복 가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 합산 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과납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은 각 사업장 별로 판단하여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아닌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으로 단일 가입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높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하여 월 60시간이상일하는 경우라면
국민, 건강, 산재 의무가입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으로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