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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솔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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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주말에 일용직(건설현장) 알바 하면 이중취업에 해당하나요?

건설기초안전교육 받고 주말에 가끔 알바로 건설현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4대보험 이중취업에 걸려서 못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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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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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마다 사규가 달라서 자세히 찾아보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겸직금지 / 경업금지가 기본으로 붙습니다.


    겸직금지는 다른회사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제한사항이고

    경업금지는 하시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 또는 동종업계 취업제한 등에 대한 제한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기업은 쿠팡플렉스 /대리기사 같은 일용직은 병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공무원/공기업 등은 모든 영리행위 금지인곳이 많아서 사규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겸업이란 표현이 맞지않겠나 생각합니다.일이없을때 지금재직중인 회사업무에 피해를 주지않는범위의 경제활동인데 해도 무방할것같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직종의 일을 재직기간엔 할수없다고 명시가 되었는지 회사내부에 인사팀에 확인해봐야겠습니다.불이익부분이 발생이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말에 가끔 나가는 비정규직 알바를 하실 경우 4대보험이 적용 안되는 경우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저도 주말에 골프 라인딩을 나가면 캐디 분 중에 직장 재직 중에 운동 겸 주말에 캐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쿠팡 배송 서비스나 배달 서비스를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알바로 용돈 벌이 하는 직장인들 꽤나 많습니다.

    굳이 회사에 통보할 필요 없이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알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