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맥날 알반데 저희는 스케줄을 매주 신청하다보니 2월에 매주 30시간 넘는데 딱 한 주가 9.5시간밖에 안 돼요. 월 근로시간은 100시간도 넘는데 이럼 연차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또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월 개근으로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판단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에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차는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4주간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례가 단순히 연차휴가부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만 저런식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르게 판단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