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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맥날 알반데 저희는 스케줄을 매주 신청하다보니 2월에 매주 30시간 넘는데 딱 한 주가 9.5시간밖에 안 돼요. 월 근로시간은 100시간도 넘는데 이럼 연차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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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또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월 개근으로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판단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에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차는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4주간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례가 단순히 연차휴가부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만 저런식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르게 판단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