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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돼지51
깨끗한돼지5123.05.22

소정근로 시간이 월 기준203시간 이라고 연차하루를 까라고 합니다

회사 209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주간근무 계약을 하고 3조2교대 근무중입니다.


패턴은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12시간씬 체류하고요


그런데 문제가뭐냐면 근무일수로 따졌을때


소정근로시간 미달이라고


4근2휴중 쉬는날 1일을 연차로 대체하라고하는데


이게말이되나요?


연차사유는 교육 미참석 이라고 해서 개인연차를.


소진하라는데 전혀 말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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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지 209시간이라고 정해놓고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신청 거부하시면 됩니다.

    연차 사용을 회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교대제 근무 시 매월 실근로시간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연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기 때문). 따라서 특정월에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미달이라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요구는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미만 근무, 교육미참석으로 개인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연차사용은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