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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2019년12월 입사면 올해는 연차가 몇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12월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2월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이 바뀌었다는데 저도 해당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급여에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정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미리 월 급여에 지급한 것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그만둔 알바시급 이틀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단 한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통상임금의 변화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2020다247190)로 인하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보아 고정성 요건을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기존에 비하여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통상임금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휴업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인입니다. 주말에 편의점에서 2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며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으로 단일 가입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이를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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