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이상 5인 미만 반복될 때 연차휴가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