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일단위로 근로계약하고 그 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자인 경우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다27671, 2004다66995·67004 등 참조),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연차수당 미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