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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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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1년일하고 퇴직금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명이 변경된 것은 퇴직금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23.3.14.부터 24.12.31.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근무자 근로계약서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따라서,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총 10년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재직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25년 3월 퇴사 시 연차가 몇 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 : 25.02.18.까지 총 11일25.01.01.에 발생한 연차 : 12일 입니다.다만, 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03.18.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대기업은 연봉 인상률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연봉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연봉인상률 등을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규정한 연봉인상률 만큼은 연봉을 인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업적 평가 등을 통하여 연봉인상률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평가 등을 통하여 연봉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프리랜서 휴가 및 점심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약이 진정한 프리랜서(업무위탁)에 해당한다면 '일의완성'이 목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이며 근무시간 등의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중식시간(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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