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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면 이를 물릴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을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이에, 상기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 등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 처리된 자의 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여도 되고,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한다면, 기존의 재직기간에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규로 입사한 시점부터는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평일에 4대보험가입회사일하면저 주말에알바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60시간 이상이고 월 8일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3.3% 사업소득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만 가입이 원칙입니다.다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1부당해고에 대해서 사측에 이건 부당해고며 나는 부당해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후 부당해고 신고 시 유리한가요? 아니면 불필요한 과정이니 그냥 순응해도 별 상관 없나요?>>질문자님이 언급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부당해고 임을 어필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명백하게 부당하다면 무방합니다.질문2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배제와 따돌림(밥 같이 먹지 말고, 말도 걸지말고, 업무 cc 모두 제외하라는 상부 지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부당해고와 별도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리해야하는 부분일까요? 해고되어 나가는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이 저에게 이득되는 부분이 있긴 한가요?>>직장 내 괴롭힘은 별도로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퇴사 후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는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으신다면 추후 가해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등)를 민사상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질문3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사 선임시 선임비는 일반적으로 한달 급여 수준에서 책정되는 게 맞나요?>>수임료는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마다 다르며 통상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1개월 이상 임금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후 상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한 판례는 임금체계의 근간 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임금 지급 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24.12.19.이후부터 적용됩니다.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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