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고지한 해고일이 다가오고 있는 근로자 측입니다. 해고 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명백한 부당해고 맞습니다.
질문1
부당해고에 대해서 사측에 이건 부당해고며 나는 부당해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후 부당해고 신고 시 유리한가요? 아니면 불필요한 과정이니 그냥 순응해도 별 상관 없나요?
질문2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배제와 따돌림(밥 같이 먹지 말고, 말도 걸지말고, 업무 cc 모두 제외하라는 상부 지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부당해고와 별도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리해야하는 부분일까요? 해고되어 나가는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이 저에게 이득되는 부분이 있긴 한가요?
질문3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사 선임시 선임비는 일반적으로 한달 급여 수준에서 책정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순응하는 것보단 이의제기를 하며 계속 근무 의사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게 유리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도로 처리되며, 각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괴롭힘을 신고할 경우 회사에 객관적 조사의무가 발생하며 신고인과 피신고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승인되는 것 자체만으로 근로자에게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노무사 선임 비용 등은 개별적으로 상이하여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긴 어렵습니다. 상담 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은 것도 추후 분쟁에서 좋은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 또는 사장에게 해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이를 녹음, 문자, 카톡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냥 순응하는 것은 가장 하지말아야할 행동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녹음, 문자, 카톡 등)을 남겨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시 회사의 언행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부당해고와 별개로 노동청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선임비용은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변동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만으로 한달 급여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따라서 착수금 및 성공보수가 달라지기에 일반적으로 얼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와 유사합니다. 같은 병명이라도 개인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같은 해고 사건이라도 개인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선임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1에 대하여 : 회사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약점을 보완할 시간과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2에 대하여 : 밥 같이 먹지 말고, 말도 걸지말고, 업무도 모두 제외하라는 지시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히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맞는지는 제3자가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3에 대하여 : 노무사 선임비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노무사마다 다르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였다면 굳이 다툴 이유는 없습니다.
별도로 직장내괴롭힘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일반적으로 얻게되는 경제가액(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1
부당해고에 대해서 사측에 이건 부당해고며 나는 부당해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후 부당해고 신고 시 유리한가요? 아니면 불필요한 과정이니 그냥 순응해도 별 상관 없나요?>>질문자님이 언급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부당해고 임을 어필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명백하게 부당하다면 무방합니다.
질문2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배제와 따돌림(밥 같이 먹지 말고, 말도 걸지말고, 업무 cc 모두 제외하라는 상부 지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부당해고와 별도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리해야하는 부분일까요? 해고되어 나가는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이 저에게 이득되는 부분이 있긴 한가요?>>직장 내 괴롭힘은 별도로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퇴사 후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는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으신다면 추후 가해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등)를 민사상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3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사 선임시 선임비는 일반적으로 한달 급여 수준에서 책정되는 게 맞나요?>>수임료는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마다 다르며 통상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1개월 이상 임금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의를 제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2.부당해고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와 다툼에 있어서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3.노무사 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누가 말했는지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책임자냐 실무자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별도로 진행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노무법인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당해고를 다투는 데 크게 영향주지 않습니다.
해고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무사별로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