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활근로 병가 사용 기준 이런경우도 병가 사용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따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한편, 이와는 다르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휴가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