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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최저시급 월급은 공휴일은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 보다 유리하게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그 동안의 관행 등으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월 임금은 약 1,886,643 원(세전)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이되어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은 통상시급에 포함되나요(2013년 판결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고정성(재직자 요건, 재직일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별도의 재직자 요건, 재직일수 요건 등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 이러한 요건이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면 해당 판례를 기준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편, 최근 판례는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기준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Q.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 6.5시간 단시간/주 5일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이에, 24.10.2.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6.5시간) 주어지는 연차 월 6.5시간 (최대 6.5시간 x 11일 = 71.5시간) + 25.01.01.에 발생하는 연차 24시간으로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시차출근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제도로 질문자님이 언급한 방식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정형 시차출퇴근제'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09:00 ~ 18:00 (휴게시간 명시)13:00 ~ 22:00 (휴게시간 명시) '1, 2 중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2025년 최저시급으로 월급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월 평균 주의 수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주36시간 x (365일/7일/12월)로 약 156.4286 시간에 해당하여 약 1,568,979 원으로 산정됩니다.
3463473483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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